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