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하 “귀국 사할린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 집중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국 사할린주민의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귀국 사할린주민으로 한다.
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국 사할린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귀국 사할린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방문 시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
8. 귀국 사할린주민 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