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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3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이용허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이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
5. 유아, 어린이 등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입장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파크골프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기상 상황과 그 밖의 사유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18홀 이상 시설에 한한다.
② 별표 2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8.18.>
1.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이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이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8.18.>
1.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
3.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5조

운영 규정

파크골프장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