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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6136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나주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ㆍ개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도입을 통합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