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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6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