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주시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주시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나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민의 날
2. 그 밖에 나주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 제2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나주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혼인ㆍ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