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푹,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시설주는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한다.
제10조
설치비용의 반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1조
협력체게 구축·운영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