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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6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청사 및 용인시의회 청사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권장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에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