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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6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소비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용인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활용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우수화원 육성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
2.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