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현황과 전망
2.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과 전망
3.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4.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성 폐자원을 기업, 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였을 경우 생산량, 가격, 거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용인시 또는 용인시 관내의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운반ㆍ이송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컨설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환경산업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