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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5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자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조리가 가능한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 단서에 따라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장소
3. 그 밖에 공공성, 위생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7조

조리행위의 범위

제6조에 따른 옥외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조리행위는 50g 이하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데우는 방식의 조리에 한한다.

제8조

영업시간 제한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 제한
2. 제1호 이외의 지역 : 시장은 지역여건, 주민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당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조치 등

시장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