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허위ㆍ과장 구인광고나 취업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허위ㆍ과장 구인광고나 취업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사기”란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로부터 금전, 개인정보, 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취업사기로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인시민에게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1. 허위, 과장 구인광고의 판단 요령
2.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유형
3.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기관 안내
4. 그 밖에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내용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