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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5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마을영화제”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ㆍ운영ㆍ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영화제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마을영화제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마을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ㆍ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