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5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치법규 운용 현황
3. 정비 범위
4. 정비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전수조사

① 시장은 제2조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전수조사의 실시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사항
3. 법제처에서 정한 입안 및 정비 기준 위반사항
4.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5.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중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자치법규의 정비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필요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추진결과의 점검 등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의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