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치법규 운용 현황
3. 정비 범위
4. 정비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조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사항
3. 법제처에서 정한 입안 및 정비 기준 위반사항
4.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5.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중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필요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의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