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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5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동민의날 지정

①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각 읍ㆍ면ㆍ동의 연혁, 지역특성, 지역 주민 및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행사
2. 전시ㆍ체험행사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4. 체육행사
5.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사를 주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각 읍ㆍ면ㆍ동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의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비용지원

① 용인시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