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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4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별이나 배제 없이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시민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를 말한다)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인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0.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용인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디지털역량 함양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지원
3.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시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총괄부서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관한 시의 사업과 정책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사업과 정책을 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