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에 힘써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참마크의 회수 및 재교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과정에서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을 발견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합동점검 시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원
2. 평택시의회 의원
3. 공인중개사업무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각종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리단원이 관리단에서 탈퇴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운영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단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중개사무소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관리단원에 대하여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등 지역조직 또는 공무원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단체복, 장비, 문서 등의 제작 및 지급
2. 관리단의 회의 참석,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참여 등에 소요되는 실비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제공
4. 관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여비, 운영경비 등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공공업무에 협조한 경우「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합동점검 및 현장조사에 참여한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전세사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정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 경기도, 관련 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수립한 정책 및 지침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평택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