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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4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택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통계 및 연구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