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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34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 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