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중 전통시장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내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장 배치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②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행사를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주관부서는 영업신고 대상, 영업기간 및 영업장소 등을 영업신고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수리 시 해당 행사기간에 한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며,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별표2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