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