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동구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3.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ㆍ예술의 진흥, 주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결정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 등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