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대구 동구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및 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