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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3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