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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제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

① 공공심야약국은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