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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 등”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업무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지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사항의 준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등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 및 업무조건 개선
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ㆍ분석
3. 산업재해 예방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