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와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설치 대상 시설을 정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자ㆍ융자ㆍ심사나 설계심사시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어통역 등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영상 등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에 대한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영상물 제작 시에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