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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3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와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가공ㆍ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관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대문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민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