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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독증 아동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글자를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정 학습장애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
3. 난독증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사업 홍보 2. 난독증 아동 보호자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3. 난독증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ㆍ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