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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