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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132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ㆍ문화적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용도시”란 성별, 연령, 장애, 소득수준, 가족형태,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이하 “약자”라 한다)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 사회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포용지수”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ㆍ계획 및 행정 전반에 있어 약자를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포용도시의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약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책 참여 보장
2. 형평의 원칙: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 평등 추구
3. 투명성의 원칙: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의 공개
4. 지속가능성의 원칙: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포용 정책 추진

제4조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보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자문기관, 심의기구(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 시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구성 시 약자 또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 비율 확대
2. 특정 분야 정책과 직접 관련된 약자의 우선 참여
3. 동일 인물의 반복적 참여 제한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제5조

포용적 주민참여 지원

구청장은 약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 의사표현 지원, 물리적 접근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용지수 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약자를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용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포용지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약자 참여 정도
2. 정책 내용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
3. 정책 효과의 형평성

제7조

정책 개선 및 반영

구청장은 포용지수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및 계획의 보완ㆍ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용지수 만족도 조사

① 구청장은 포용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포용지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만족도 조사는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포용도시 추진 체계

구청장은 포용도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민관 협력

구청장은 포용도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공동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