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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32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소월 김정식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문학 발전을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소월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

공모

① 구청장은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②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4조

시상

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동구의회 의원
2. 문학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제12조

수당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