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
나.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건물은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을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의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2.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지원
3.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주등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등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2.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설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된 편의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