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어르신 목욕비 지원 기준 및 내용
3. 사업 홍보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목욕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목욕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목욕비를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