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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2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중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ㆍ적합성ㆍ공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특례보증 지원

도지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