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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3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같은 사람으로 한다(이 조례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나. 전북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기관장”이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이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제1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10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1조

권한 및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4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