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관광객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명소,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
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
3.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야간관광 현황, 수요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