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2.>
1. “픽시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란 앞바퀴와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자전거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픽시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및 안전요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3.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2.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3.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안전사고 관련 통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운행 방지 및 위험성
2. 픽시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 및 예방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전거 이용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2.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6. 10. 2.]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0. 2.>]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