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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7-01-08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2.>
1. “픽시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란 앞바퀴와 뒷바퀴에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픽시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및 안전요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3.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2.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3.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안전사고 관련 통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운행 방지 및 위험성
2. 픽시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 및 예방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전거 이용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2.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6. 10. 2.]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이용 실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0. 2.>]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