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행정부지사
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경찰청,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라. 강원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관련 단체 지원 행사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