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선정 및 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에 필요한 급식단가와 비용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각 호의 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제공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