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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맥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예맥역사문화권을 말한다.
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이란 예맥역사문화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맥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올곧게 조명하기 위하여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ㆍ조사와 발굴ㆍ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 예맥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하여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존하고, 예맥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ㆍ과학적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