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서 별표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후테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
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
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
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및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사업에 대해 기후테크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기후테크 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기후테크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