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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0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 및 고도화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사업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3.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받은 시ㆍ군이 직접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11조

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원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