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한 침해사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라.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자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
2.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재난 동향, 관련 법령 및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재난안전체계 및 대응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에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