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이들의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강원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로부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 안정적 정착, 정책 참여,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 및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차별방지ㆍ권익보장ㆍ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
3. 법률ㆍ체류ㆍ비자 상담 등 행정지원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 시책
4. 주거ㆍ의료ㆍ교통 등 생활편의 제공
5. 취업ㆍ창업ㆍ직업훈련ㆍ자격취득 등 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 합법 고용기업의 정주ㆍ근로환경 개선
6. 보건ㆍ심리상담ㆍ재난대응 및 응급구호
7. 문화ㆍ체육행사ㆍ교류활동 활성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통합, 도민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소속 직원
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의 학계 전문가
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직위에 따라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을 외국인친화기관으로 선정
2. 외국인주민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사례 공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