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0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6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견(「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과 반려인(등록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을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명백히 저해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반려견 순찰대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생활안전 관련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는 그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반려견 순찰대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반려견 순찰대 교육훈련 및 홍보ㆍ포상
3.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보험 가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수행 및 보상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