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견(「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과 반려인(등록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을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명백히 저해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반려견 순찰대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생활안전 관련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는 그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반려견 순찰대 교육훈련 및 홍보ㆍ포상
3.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보험 가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수행 및 보상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