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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130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6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 및 안전한 이용 등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란 공원(park)과 골프(golf)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공원이나 유휴부지 등 골프장에 비해 소규모 부지에서 시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파크골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파크골프장 등의 조성

① 시장은 파크골프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파크골프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장 안전기준을 마련ㆍ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아닌 광주광역시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파크골프장 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진흥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보급ㆍ홍보
2. 파크골프 지도자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3.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파크골프의 융합 및 연계

시장은 파크골프가 골프 및 다른 생활체육 등과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