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지원,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지원,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 공정, 시험 및 생산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성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ㆍ유치 및 지원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ㆍ정착 지원
3. 관련 기업 창업ㆍ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
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ㆍ운영
6. 전문인력 양성ㆍ유치 및 관련 교육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전략산업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