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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30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6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역세권”이란 사업 시행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상업지역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1)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ㆍ근린ㆍ중심 상업지역을 말한다.
2.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6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물의 준공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 문화유적, 기존수목,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 변경
2.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4.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제1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 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 포함)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 기간 동안 혁신지구 내 범죄 예방 대책

제11조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업무 수행 능력 및 감정평가 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4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