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거나(도포) 붙여서(합지)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다른 생활폐기물 및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전용 수거함 또는 별도의 봉투 등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이팩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인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년도 실적 평가 및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정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순환경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집단급식소, 종이팩 다량 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